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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이란 발급기간 발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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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oha!! 2025. 5. 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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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은 과거 호적제도에서 관리되던 가족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2007년 12월 31일 호적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상속, 국적 변경 등 법적 절차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신분 정보와 본적, 호주 성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과거 가족 관계를 확인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제적등본의 발급 기간

제적등본은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최신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 시마다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제적등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 전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자격

제적등본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그리고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 역시 가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방법 및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등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제적등본은 과거 가족관계와 신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발급 자격과 방법, 수수료, 제출 시 유효성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최신 등본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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