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은 과거 호적 제도에서 개인이나 가족의 법적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의미했습니다. 이 주소는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으며, 주로 가족이나 조상의 고향이 본적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호적법 폐지 이후,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라는 용어와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는 개인별로 등록기준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적 또는 등록기준지는 신원 확인, 가족관계 증명, 결혼·상속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공식 문서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사사건, 가사사건 등에서는 사람을 식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적지 확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지는 가족 단위의 법적 주소로, 실제 거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적지는 조상의 고향이나 가족이 오래 머문 곳일 수 있지만, 현주소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본적지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다가 법적 절차 등에서 필요할 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적은 현재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어 각종 법적 절차에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본적지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적지와 현주소는 서로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활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